2일기자 =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하다 강제 퇴거당한 장세환,천정배,최문순 의원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세 사람은 언론악법 날치기로 인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회가 무법천지로 빠져든 상황에서 이에 항거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국회를 다시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자행한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명백히 위법한 행위였다는 것, 그리고 야당의원들의 정당한 권한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할 책임이 국회에 있으니 그들이 나서서 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사무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위법상태에 대한 국회의 자율적 시정’이 결정의 정확한 취지임을 친절히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은 언론악법폐지와 재논의를 통해 국회의 불법적 상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시늉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마저도 국회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 없습니다.
얽히고설킨 탐욕과 불의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쥐고 있는 사람은 김형오 의장뿐입니다. 지난 7월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김 의장은 본인의 입으로 ‘먼저 의장석을 점거한 세력에 불이익을 주겠다’, ‘대리투표는 어떠한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수차례 자신의 직권상정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김 의장이 자신의 약속만 지킨다면 국회가 처한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이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장은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날치기 등 60년 헌정사에 치욕적인 불법,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의회운영의 책임자로서 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둘째, 국회의장은 국회가 자초한 불법상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 언론관계악법을 폐지하고 재논의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셋째, 만약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가 파괴된 채 현재의 국회가 방치된다면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는 죽은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거듭해온 만큼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넷째,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직 사퇴서를 당장 처리하십시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폐회중이 아니면 의원의 사직을 국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므로 의장이 자의적으로 사퇴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우리는 김 의장이 했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국민과 야당에게 했던 국회의장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009년 12월 1일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