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공모」관련 안내사항
2008년 6월 개정된 당규(지방조직규정)에 따라 시·도당 사무처장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으로 변경되었기에, 2008년 7월 2일 광주시당 명의로 공고한 「통합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처장 공개모집」공고는 철회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조직규정 제38조
④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고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008년 7월 2일
통합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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