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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선관위 규칙 제1호(당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운영규칙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규칙
[제정 2008. 6.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 및 제78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당 소재지에 별도로 설치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

제3조(설치) ①위원회는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업무) 제2항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분과위원회는 일반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는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제1항에 의거하여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규 제11호 원내대표선출규정 제6조(설치 및 구성)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산하에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③특별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5조(일반분과위원회) 일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분과위원회
   2. 총무분과위원회
   3. 조직분과위원회
   4. 공명선거분과위원회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6조(기획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기본계획의 수립, 행사의 기획, 운영규칙의 작성
   2. 회의의 소집, 의안의 작성,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위원회의 공고, 공식 문서의 접수∙발송 및 보관
   4. 여론조사 기관선정 등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5. 시∙도당, 지역위원회 등의 문의사항 접수∙답변 및 대외 협력 사항
   6. 기타 기획 업무 관련 사항

제7조(총무분과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 기탁금의 접수 등 회계 관리
   2. 후보자등록 신청 공고 및 등록 공고 등 등록 관련 업무
   3. 후보자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의 작성 및 발송
   4. 투표 및 개표 관리
   5. 투표 및 개표참관인 등의 접수
   6.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8조(조직분과위원회) 조직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및 당원선거인의 명부 접수
   2.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열람 및 교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후보자 연설 및 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의 개최 및 관리
   4. 기타 선거인 관련 사항

제9조(공명선거분과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부정 행위의 단속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선거부정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명선거에 관한 사항

제10조(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 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
  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설치) 위원회는 당헌 제77조(선거관리) 제3항에 의거하여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3조(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한 지방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공명선거감시단

제12조(공명선거감시단) ①위원회는 시∙도당에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명선거감시단은 그 산하에 선거부정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도별 공명선거감시단장의 임명, 감시단 구성 및 운영은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위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08. 6. 2)

이 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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