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통합민주당 당규 제12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2조(예비후보자), 통합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 선거운동 및 투개표등 관리규칙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에 의거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등록 일시 : 6월 9일(월)부터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09:00∼18:00)
2. 등록 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여의도 당사 12층)
3. 등록 서류
①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② 당적증명서 1부
③ 이력서 1부
※서식은 위의 첨부파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등록 문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02-784-4854)
담당 : 위성부 총무팀장(010-3813-5298)
2008년 6월 5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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