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적극 활용 안내 ◆
1. 제18대 4·9국회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서울선대위에서는 금번 제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안내합니다. 지지층의 적극 투표참여와 정보제공 안내로 지지표 집결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란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
■ 투표확인증 이용 안내
- 투표확인증 발금 : 4월 9일 투표 후 투표소에서 발급
- 이용혜택 : 국·공립시설 및 공영주차장(일부지역제외)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
내의 할인
- 이용 가능 시설
· 국립중앙박물관(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포함),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
문화재, 능원 및 유적(세종대왕유적, 칠백의총, 현충사 등), 국립자연휴양림(지리산, 대관령
등)
· 국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및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 유효 기간 안내
- 2008년 4월 9일 ~ 4월 30일
■ 기타 안내 사항
- 세부 이용시설은 이메일로 전송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이 적용되지 않거나, 타지역에 비해 미비한 지역의 선거사무소에서는 해
당 지역 구청의 미협조정을 부각, 선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참여 안내의 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지지층 중심으로)
- 지역 선대위법 모든 조직에 일괄 안내하여 구전홍보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
다.
[첨부] 무표확인증 전국 이용 시설 세부 현황 1부,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