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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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가입안내

안녕하십니까.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당법 내용을 필히 참조하십시오.

정당법 제4장(정당의 입당·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입당을 위해서는 날인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이용 입당하여야 합니다.
아직 민주당은 공인전자서명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입당하시는 절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첨부된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하시어 아래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보내주시면 입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당법 및 당헌 제2장 당원관련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헌/당규 보기

입당원서는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O지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17중앙당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사무처)00-1577-766702-2630-0145
16서울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3302-3667-370002-3667-3773
15부산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94-27 남경빌딩 3층051-802-6677051-807-1199
14대구대구 북구 산격4동 1382-33번지 보흥빌딩 3층053-217-0700053-756-1700
13인천인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3층032-437-3200032-437-3205
12광주광주 서구 치평동 1202-2 랜드피아오피스텔 1702호062-385-8400062-385-8402
11대전대전 동구 삼성동 302-11 진영빌딩 5층042-254-6936042-254-6939
10울산울산 남구 신정1동 1238-10 국보빌딩 4층052-257-8574052-276-0655
9경기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7-4 유경빌딩 2층031-258-1219031-244-6502
8강원강원 춘천시 요선동 15-9 2층033-242-7300033-242-7400
7충북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248 초원빌딩6층043-211-7777043-211-6777
6충남충남 천안시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041-569-1500041-569-1504
5전북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41-2 호현빌딩 3층063-236-2161063-236-2165
4전남광주 동구 학동 47-3 3층062-225-1219062-228-0415
3경북대구 북구 산격4동 1382-33번지 보흥빌딩 2층053-955-6633053-955-4455
2경남경남 창원시 중앙동 96-1 기산파라다이스빌딩 701호055-274-5005055-274-5511
1제주제주 제주시 삼도1동 535-16 김안과빌딩 6층064-724-6400064-724-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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