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고
국민경선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4일 아래의 자들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하였고, 당규에 따라 당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1) 박영철 (지지후보 : 정동영 후보)
(2) 변영섭 (지지후보 : 정동영 후보)
나. 징계사유 : 상기자들은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평화경제포럼 가입신청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본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행위를 하였음
다. 징계의결주문 : 경고
라. 근거규정 : 당규 제12호 제42조 제1항. 끝.
공명선거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