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당규 제11장 제45조(위임규정)의 규정에 따른 제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의 모바일투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모바일투표의 정의)
본 시행세칙에서 “모바일투표”라 함은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를 말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기능이 있는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포함한다.
본 시행세칙에서 “모바일투표”라 함은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를 말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기능이 있는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포함한다.
제 3 조 (디지털분과위원회)
모바일투표의 실시와 관리는 디지털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모바일투표의 실시와 관리는 디지털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4 조 (투표방식)
모바일투표는 자동음성방식(ARS)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모바일투표는 자동음성방식(ARS)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 2 장 선거인단
제 5 조 (선거권)
① 당해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권이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국회정책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① 당해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권이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국회정책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제 6 조 (선거인단의 구성)
① 선거인단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2. 투표소투표의 당원선거인 또는 일반선거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3.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간 중 제7조(선거인단의 접수 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바일 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자
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
5. 선거인단 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자
6.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음을 서약한 자
7.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선거인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다.
① 선거인단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2. 투표소투표의 당원선거인 또는 일반선거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3.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간 중 제7조(선거인단의 접수 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바일 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자
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
5. 선거인단 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자
6.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음을 서약한 자
7.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② 선거인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비율은 조정하지 않는다.
제 7 조 (선거인단의 접수 방법)
①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바일투표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 신청자에 대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④ 선거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1개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휴대전화번호로만 선거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거인 신청자는 투표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①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바일투표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 신청자에 대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④ 선거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1개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휴대전화번호로만 선거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거인 신청자는 투표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제 8 조 (선거인단의 모집기간)
① 선거인단의 모집은 9월 17일 위원회의 공고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선거인단의 1차 모집기간은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단의 2차 모집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인단의 3차 모집기간은 10월 5일 오전 9시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 선거인단의 4차 모집기간은 10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① 선거인단의 모집은 9월 17일 위원회의 공고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선거인단의 1차 모집기간은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단의 2차 모집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인단의 3차 모집기간은 10월 5일 오전 9시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⑤ 선거인단의 4차 모집기간은 10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 9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열람·확정)
① 위원회는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단 신청이 마감되면 최단 시일 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1.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한다.
2.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5일로 한다.
3.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8일로 한다.
4.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4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11일로 한다.
④ 선거인으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오기
2. 누락
3. 비밀번호 분실
4. 휴대전화번호 변경
5. 선거권이 없는 자
6.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취소 요청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⑦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수정이 종료됨으로써 확정된다.
제 3 장 투·개표 등
① 위원회는 선거인단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단 신청이 마감되면 최단 시일 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1.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한다.
2.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5일로 한다.
3.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8일로 한다.
4. 제8조(선거인단의 모집기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4차 선거인단의 경우 10월 11일로 한다.
④ 선거인으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오기
2. 누락
3. 비밀번호 분실
4. 휴대전화번호 변경
5. 선거권이 없는 자
6.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취소 요청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⑦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수정이 종료됨으로써 확정된다.
제 3 장 투·개표 등
제 10 조 (투표 시기)
투표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회 실시한다.
투표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회 실시한다.
제 11 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모바일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자동음성방식(ARS)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질문은 1회에 한한다.
③ ARS 발신 시도의 회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위원회가 정하는 회수의 ARS 발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인은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선거인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신 시도는 통화중, 부재중 또는 전화수신실패 등 당해 휴대전화의 자동응답 메시지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진행한다.
⑤ 제7조(선거인단의 접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는 경우 재입력이 가능한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는 경우 당해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투표는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한다.
⑦ 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⑧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⑨ 조사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① 투표는 모바일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자동음성방식(ARS)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질문은 1회에 한한다.
③ ARS 발신 시도의 회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위원회가 정하는 회수의 ARS 발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인은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선거인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신 시도는 통화중, 부재중 또는 전화수신실패 등 당해 휴대전화의 자동응답 메시지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진행한다.
⑤ 제7조(선거인단의 접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는 경우 재입력이 가능한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하는 경우 당해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투표는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한다.
⑦ 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⑧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⑨ 조사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한다.
제 12 조 (개표시기)
개표는 제10조(투표시기)의 규정에 의한 각 투표의 종료와 동시에 실시한다. 단, 4차 투표의 개표는 10월 15일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일에 개표한다.
개표는 제10조(투표시기)의 규정에 의한 각 투표의 종료와 동시에 실시한다. 단, 4차 투표의 개표는 10월 15일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일에 개표한다.
제 13 조 (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 각 후보자별 참관인은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없다. 단,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준비 과정은 각 후보자별 1인씩에 한해 참관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위원회 실무자 2인, 각 후보자별 1인씩으로 한다.
① 각 후보자별 참관인은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없다. 단,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준비 과정은 각 후보자별 1인씩에 한해 참관할 수 있다.
② 개표참관인은 위원회 실무자 2인, 각 후보자별 1인씩으로 한다.
제 14 조 (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투표개시 24시간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 당해 후보자를 조사의 보기에서 제외한다.
② 후보자가 투표개시 전 24시간부터 투표종료 직전까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① 후보자가 투표개시 24시간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 당해 후보자를 조사의 보기에서 제외한다.
② 후보자가 투표개시 전 24시간부터 투표종료 직전까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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