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 정 2021. 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36조 및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출직공직자 중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인 시장․도지사를 말한다.
2. 기초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군, 자치구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광역의원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 의원을 말한다.
4. 기초의원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군, 자치구의 의회 의원을 말한다.
제3조(직무의 독립성)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실시와 반영) ①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시행세칙 제정일 현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각 구분하여 총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를 받지 아니할 자는 평가시행일 10일 전까지 해당 평가위원회에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에 의한 출마제한자(3선 연임)는 불출마서약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를 평가시행 10일전까지 법에 의한 출마제한자(3선 연임)와 불출마서약서를 해당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제외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로 확정한다.
⑤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각 지자체별로 평가하고,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⑦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해당 공천기구에서 후보자추천심사 시에는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를 감하고, 경선 시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한다.
1.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별로 구분하여 그 중 각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광역․기초의원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별로 구분하여 그 중 각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5조(평가기준과 반영비율) ①광역· 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덕성 및 윤리역량 : 17%
2. 리더십역량 : 19%
3.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 20%
4. 직무활동 : 31%
5. 자치분권활동 : 13%
②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덕성 : 18%
2.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 16%
3. 의정활동 : 41%
4. 지역활동 : 25%
③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인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각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평가한다.
④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 반영한다. 이 경우 감점과 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당원자격정지) : 총점수 1000점의 30점을 감산한다.
2. 징계(당직자격정지) : 총점수 1000점의 20점을 감산한다.
3. 징계(경고) :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감산한다.
4. 당대표 1급·2급 포상 :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⑤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의 배점기준 또는 산식 및 배점 간격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①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평가위원회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한 각 증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평가위원회가 증명자료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 거부·누락·지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평가를 부정하거나 방해·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배점 또는 범위 안에서 0점 또는 감산할 수 있다.
제2장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
제7조(도덕성 및 윤리역량)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은 개인 및 가족윤리, 기관청렴도, 부패방지노력을 평가항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개인 및 가족윤리 :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 ․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기관청렴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3. 부패방지노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리더십역량) 광역·기초단체장의 리더십역량은 위기관리역량,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제고, 주민의 리더십 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1. 위기관리역량 : 전염병 및 대형화재, 수해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단체장의 선제적 준비와 즉각적 대응 및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제고 : 정부혁신 3대 목표(BLI․신뢰․청렴) 중 하나인 삶의 질(Better Life Index)을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및 결과에 대한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3. 주민의 리더십 평가 :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50%)와 당 자체 여론조사(50%)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당 자체 여론조사(100%)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 자체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광역·기초단체장의 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한다.
나. 조사를 위한 문항은 인구학적 통계변수 문항과 평가를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직무활동, 삶의 질 등으로 평가한다.
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라. 조사기관 선정은 중앙당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마. 조사수행은 중앙당에서 통합하여 안심번호를 추출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시․도당에서 평가에 반영한다.
바.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이 분담하여 지출한다.
사.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아. 광역․기초단체장의 조사는 ARS로 실시하며, 유효표본수와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기관이 공개한 자료와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2)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별 최소 500샘플에서 최대 800샘플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구별 설문에 해당 광역단체장 평가항목을 포함해 최종 합산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3) 광역단체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최소 500샘플의 별도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기초단체장 선거구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자. 조사 개요 및 최종 설문지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차. 조사 개시 전에 조사 관련 사항이 공개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 선정절차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카. 평가위원회는 위원 1인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타. 조사 결과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하여 USB에 담고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파. 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조사결과는 전체 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하. 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공천기구 구성 전까지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9조(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①광역·기초단체장의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는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3대 공약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를 항목으로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 광역·기초단체장이 제출한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주요 3대 공약의 정합성 및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③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하는 공약이행평가 점수로 평가한다.
제10조(직무활동)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직무활동은 재정, 경제,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재정은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요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
2. 재정효율성 : 지방세수입증감률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
3.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
③경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와 주민만족도조사 등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요소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3년 간 취업자 또는 종사자의 증가량 및 증감율
2. 3년 간 청년고용률의 변화
3. 3년 간 전기소비량의 변화
④삶의 질 향상의 평가요소는 복지, 생활환경, 교육, 문화․체육, 안전, 환경으로 하며 각 분야의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주민만족도조사, 위원평가로 평가한다.
1. 통계자료 : 복지, 생활환경, 교육, 문화․체육, 안전, 환경의 통계자료
2. 주민만족도조사 : 주민의 단체장에 대한 직무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이 경우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광역·기초단체장의 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한다.
나. 조사를 위한 문항은 인구학적 통계변수 문항과 평가를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직무활동, 삶의 질 등으로 평가한다.
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라. 조사기관 선정은 중앙당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마. 조사수행은 중앙당에서 통합하여 안심번호를 추출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시․도당에서 평가에 반영한다.
바.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이 분담하여 지출한다.
사.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아. 광역․기초단체장의 조사는 ARS로 실시하며, 유효표본수와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기관이 공개한 자료와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2)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별 최소 500샘플에서 최대 800샘플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구별 설문에 해당 광역단체장 평가항목을 포함해 최종 합산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3) 광역단체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최소 500샘플의 별도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기초단체장 선거구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자. 조사 개요 및 최종 설문지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차. 조사 개시 전에 조사 관련 사항이 공개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 선정절차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카. 평가위원회는 위원 1인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타. 조사 결과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하여 USB에 담고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파. 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조사결과는 전체 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하. 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공천기구 구성 전까지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3. 위원평가 : 삶의 질 향상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하여 평가
⑤삶의 만족도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당 자체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광역·기초단체장의 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한다.
2. 조사를 위한 문항은 인구학적 통계변수 문항과 평가를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직무활동, 삶의 질 등으로 평가한다.
3.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4. 조사기관 선정은 중앙당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5. 조사수행은 중앙당에서 통합하여 안심번호를 추출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시․도당에서 평가에 반영한다.
6.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이 분담하여 지출한다.
7.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8. 광역․기초단체장의 조사는 ARS로 실시하며, 유효표본수와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광역단체장은 여론조사기관이 공개한 자료와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나.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별 최소 500샘플에서 최대 800샘플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구별 설문에 해당 광역단체장 평가항목을 포함해 최종 합산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다. 광역단체장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최소 500샘플의 별도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기초단체장 선거구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9. 조사 개요 및 최종 설문지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10. 조사 개시 전에 조사 관련 사항이 공개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 선정절차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1. 평가위원회는 위원 1인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12. 조사 결과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하여 USB에 담고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13. 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조사결과는 전체 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14. 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공천기구 구성 전까지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⑥평가자료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료가 기관 및 단체에서 미발급 상황일 경우 평가연도에 대한 기준을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치분권활동)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자치분권활동은 주민자치, 지역특성화, 갈등관리 및 협업을 평가항목으로 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하여 평가한다.
②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 :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의 변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공공자원의 개방
2. 지역특성화 :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평가
3. 갈등관리 및 협업 :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단체장의 노력에 대한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제3장 광역·기초의원의 평가
제12조(도덕성) 광역․기초의원의 도덕성은 개인도덕성과 의정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1. 개인 도덕성 :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비윤리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인 ‘7대 비리’에 관한 평가, 직계 가족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윤리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
2. 의정윤리성 : 의회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로 평가
제13조(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①광역․기초의원의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의 정합성 및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②공약 이행 정도는 지난 지방선거 출마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의 이행 충실도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제14조(의정활동) ①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성과, 재정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다면평가, 수상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입법성과는 해당 의원의 조례발의건수와 발의한 조례의 제·개정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형태와 입법난이도, 가결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재정성과는 예산 절감 활동과 지역을 위해 확보한 예산의 내용 및 규모를 평가한다.
④행정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된 건수 및 개선의 질에 대해 평가한다.
⑤출석 및 질의는 본회의 출석률과 5분 자유발언의 발언횟수를 평가한다.
⑥다면평가는 다면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의원 간 수평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다면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의원 간 수평 다면평가(이하‘다면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2.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다면평가는 당 소속 의원이 7인 이상인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이 분담하여 지출한다.
4. 다면평가 대상이 아닌 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게는 기본점수를 일괄 배점한다.
5. 평가위원회는 다면평가 조사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후 선정한다.
6. 평가기관 선정 후 평가 개요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활용한다.
7. 평가기관은 다면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8. 다면평가는 17개 시․도를 포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9.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성명을 코드화한 상태에서 평가 결과를 코딩한다.
10. 중앙당 평가위원회는 감독관을 평가위원회 위원 1인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11. 다면평가 조사결과와 원자료(Raw Data)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12. 평가위원회는 평가관리프로그램에 평가 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도록 한다.
13.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코딩자료(Raw Data)를 USB에 넣어 함께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⑦수상실적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및 각급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구 및 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수상자료를 평가한다.
제15조(지역활동) ①광역·기초의원의 지역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당무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노력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③주민 의견수렴 및 대응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④당무기여도는 당원으로서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1. 광역의원 : 시․도당 상무위원회 참석률, 행사 및 집회, 연수, 당원평가
2. 기초의원 :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참석률, 행사 및 집회, 연수, 당원평가
⑤당무기여도 중 당원평가는 당원에 의한 수직 다면평가를 말한다. 이 경우 당원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당원 간 수직 다면평가(이하‘당원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2.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당원평가는 당 소속 의원이 7인 이상인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이 분담하여 지출한다.
4. 당원평가 대상이 아닌 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게는 기본점수를 일괄 배점한다.
5. 평가위원회는 당원평가 조사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후 선정한다.
6. 평가기관 선정 후 평가 개요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활용한다.
7. 평가기관은 당원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8. 당원평가는 17개 시․도를 포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9. 당원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대의원, 상무위원을 전수평가 한다.
10.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성명을 코드화한 상태에서 평가 결과를 코딩한다.
11. 중앙당 평가위원회는 감독관을 평가위원회 위원 1인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12. 당원평가 조사결과와 원자료(Raw Data)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13. 평가위원회는 평가관리프로그램에 평가 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도록 한다.
14.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코딩자료(Raw Data)를 USB에 넣어 함께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4장 평가관리체계
제16조(평가관리프로그램) ①평가위원회는 심사·배점을 위해 평가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평가관리프로그램은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평가관리프로그램 기관 선정은 중앙당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④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평가결과는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별로 사전에 부여한 배점과 반영비율 등이 반영된 산식에 의해 최종결과 값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21. 9.10, 제1호)
이 규칙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해 작성된「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분야와 방법」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