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ARS투표 및 여론조사 수행업체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ARS투표 및 ARS여론조사를 진행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역량 있는 회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 부문 (중복 응모 가능)
❍ 강제·자발 ARS투표
❍ ARS여론조사
❏ 모집 기간 : 2021년 4월 13일(화) ~ 4월 17일(토)
❏ 자격 기준
부문 | 자격 기준 |
공통 |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된 업체 (증빙서류 제출) o 최근 3년(‘18~’20년) 세무서 신고 기준 매출실적 연평균 2억원 이상 업체 - ARS투표 기관 5억원 이상, 여론조사 기관 2억원 이상 (증빙서류 제출) o 외주 없이 직접 수행 가능 업체 (보유회선 증빙서류 제출) o 현장 참관이 가능한 별도 투표장소 혹은 대기 장소 운영 (사진 첨부) o 최근 8개월 이내 경선후보자의 컨설팅이나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
ARS투표 | o ARS투표 경험이 있는 업체 (실적증명 등 증빙서류 제출) o 강제•자발 ARS투표 수행 가능 업체 o 상시 960회선 이상 보유 업체 (보유회선 증빙서류 제출) |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소정양식, 첨부파일)
❍ 예상견적서 (세칙 제정 전으로,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8.29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시행세칙 준용(2020.7.17. 게시물)하여 작성)
- 강제·자발ARS투표 : ARS투표(강제, 자발) 및 장·단문 문자 각 1회 발송 비용 (선거인단 30만 규모 견적)
- 국민 ARS여론조사 : 무선 RDD방식, 업체별 1,000샘플 (할당방식 시행세칙 참조)
- 일반당원 ARS여론조사 : 업체별 1,000샘플 (할당방식 시행세칙 참조)
❍ 증빙서류 : 여심위 등록 서류, 매출실적 자료, 보유회선 증빙서류, 참관장소 사진, 실적증명 등
❏ 참여업체 준수사항 (미준수시 계약해지)
❍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또는 후보측 관계자가 의뢰한 조사 실시 금지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지도 관련 언론사 등 외부기관이 의뢰한 조사 실시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과 참여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