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21. 2. 3.]
[개정 2021.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와 당규 제10호에 따라 2021년 4월 7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당 플랫폼의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ARS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실시하는 상향식 전화투표를 말한다.
➃이 규칙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➄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선거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중립의무가 있으며,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경선방법·경선일) ①당헌 제98조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 경선 포함)으로 한다.
②국민참여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권리당원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ARS투표(병행 실시)
2.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경선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구체적 방법은 제7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경선 방법을 준용한다.
③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휴대전화 가상번호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반영한다.
④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위 후보자가 유효득표율의 과반 미만 득표 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➄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 경선투표 실시일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9조(기관의 선정 등) ①기관의 선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선정된 기관은 ARS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제10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➀권리행사 기준일은 2021년 2월 1일로 한다.
➁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20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➂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권리당원선거인단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②권리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명부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가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개시일 전 7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⑥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선거인이 특정 장소나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은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및 온라인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라인 이의신청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자에 한하며, 그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종료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통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제17조 제3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제16조(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①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②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일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ARS투표를 실시한다.
③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의 경우‘강제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7조(온라인 투표)①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 시간은 투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2회 발송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온라인 투표 시행 시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정보를 1일 1회 이상 발송한다.
⑥온라인 투표는 투표 안건을 선택하고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온라인 투표의 진행상황(온라인 투표 참여율)을 열람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⑧투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1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되,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②ARS투표 발신은 강제ARS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실시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➄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➅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➆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➇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⑨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ARS투표 안내 메시지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하여 투표 당일 1회 이상 발송한다.
➂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➃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
➄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➅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➆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제20조(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의 구성) ①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②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2021년 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기준에 따른다.
②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을 신청한다. 기초단체장은 2021년 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을 신청하되,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이동통신사별로 신청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SKT 50%
2. KT 30%
3. LGU+ 20%
④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신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강제ARS투표’로 실시하되,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투표와 개표 관리 등
제23조(투․개표 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온라인투표, 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투·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온라인 투표 결과 보고) 온라인 투표의 결과는 개표 선언된 후 개표실에서 선거관리위원 입회하에 결과 페이지를 열람하고, 입회 선거관리위원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5조(ARS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보고) ①ARS투표 및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참관하는 자는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2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여론조사결과 포함)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 처리를 의미)한다.
④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6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27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제28조(결과의 확정방법)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한다.
1. 권리당원 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3. 국민여론조사 :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②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8조에 따라 반영하고, 가산과 감산은 제29조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고,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광역단체장 경선은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경선 가산 및 감산) 경선 가산과 감산은 당헌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와 제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광역단체장선거 경선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결선투표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차순위 후보자 총 2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결선투표방법은 제2장 및 제3장을, 결선투표 결과의 확정은 제5장을 각 준용하되,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은 본 경선때 사용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한다.
④결선투표의 문항 및 보기는 본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문항과 보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➄결선투표 가산 및 감산은 결선투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산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성기준일에 관한 특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