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무려 7년 만에, 이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일방적인 행정 조치로 인해 불법노조라는 멍에를 쓴 채 긴 시간 투쟁해 마침내 승리한 전교조 동지들의 노고에 위로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관청과 하급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주요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한 일방적인 법외노조 통보는 절차상의 결함과 위헌 소지가 있고, 해당 사유로 인해 노동조합이 단순히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노동자 스스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노동에 대한 정의와 상식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함께 단결하고 더욱 투쟁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교직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의 온전한 적용과 참정권, 시민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근거였던 해고자에 대한 노조가입 제한도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조속히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이와 연계된 ILO핵심협약 비준까지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권 여당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모든 동지들이 노동 현장에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직 노동자의 마음으로 노동에 대한 원칙과 가치가 바로 서도록 항상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2020. 9. 3.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박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