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 발의]
❍ 당헌 제111조(특별당규) 제2항에 의거, 당무위원회의(8.19.) 의결을 통해 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찬반투표는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투표" 시 함께 진행됩니다.
※ 관련 규정 [당헌] 제111조(특별당규) ①당헌 제16조제1항제6호의 특별당규는 당헌으로 제정과 개폐의 권한을 별도로 정한 당규를 말하며, 규정 전문 또는 당규의 특정 조항을 특별당규로 지 정할 수 있다. ②특별당규 제․개정안의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 또는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요구로 발의된다. ③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의 의결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과반수(투표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하 생략) |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 경과]
① 20.7.16.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마련
② 20.7.21.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논의
③ 20.7.28. 전준위에서 특별당규분과위를 구성하고 특별당규 시안 심의 착수
④ 20.7.29. 최고위원회의에 특별당규 주요 내용 보고
⑤ 20.7.30. 의원총회에 특별당규 주요 내용 보고
⑥ 20.8.03. 최고위원회의서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의결(20.7.1.)
⑦ 20.8.03.~09. 당 홈페이지에 특별당규 시안 공람
⑧ 20.8.11. 전준위에서 특별당규 제정안 의결
※ 공람기간 내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윤리규범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⑨ 20.8.14. 제281차 최고위서‘특별당규 제정안 발의의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
⑩ 20.8.19. 제57차 당무위원회의서 특별당규 제정안 발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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