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등록 안내 공고
당헌 제25조 및 당규 제4호 제22조(후보자등록기간), 제23조(기탁금), 제24조(등록신청)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자격 : 당규 제4호 제10조(피선거권)
제10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에게 있다. |
- 등록부문 : 당대표, 최고위원
2. 등록기간 : 2020. 7. 20.(월) ~ 7. 21.(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3. 등록장소 : 중앙당사 6층 접수처(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
4. 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당적증명서 1부 (시·도당)
4) 당비납부확인서 1부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총무국재정팀 or 시·도당)
5) 기탁금 입금증 1부
※ 예비경선기탁금 500만원, 본경선기탁금 추후납부
6) 개인별 기록카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 1부
10) 재산신고서 1부
11)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12)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서약) 1부
13)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14) 강령·정책에 대한 견해 및 공약자료 1부
15) 후보자대리인 위임장 1부
※ 추가서류 : 당직사퇴확인서 (총무국인사팀)
現 당직을 가진 후보자에 한함(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22조제1항)
5. 설명회 : 2020. 7. 21.(화) 18:00,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 투․개표 안내, 합동연설회 연설순서 추첨 등
※ ‘기호추첨’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추가제출
◆ 신청방법
- 양 식 : 첨부된 양식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식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중앙당사 6층) 방문 접수
- 기탁금 접수 : 농협 036-01-099114 더불어민주당
※ 입금자명은 후보자명 표기
- 문 의 : T. 02-2630-7032~6
2020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