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단원구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남양주갑지역위원회의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1.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 안내
가. 공모기간 : 2020.7.14.(화)~7.15.(수), 09:00~18:00 (2일간)
나. 모집문야
1) 선출직 지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지역대의원
2) 선출직 전국대의원 :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2. 자격 조건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 | 입당기준 (6개월 전) | 당비납부기간 (1년 이내 6회 이상) |
2020.7.1. | 2019.12.31.까지 | 2019.7.1.~2020.6.30. |
3. 권리당원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0.7.14.(화)~7.15.(수), 09:00~18:00 (2일간)
나.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사무실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23, 201호(선부동, 세이브시티))
※ 명부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 불가
4.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등
가. 접수서류 : (전국․지역) 대의원 신청서, (전국․지역) 대의원 추천서
나. 방문 접수 : 지역위원회사무실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23, 201호(선부동, 세이브시티))
다. 이메일 접수 : kyi4853@hanmail.net
라. 접수시간 : 2020.7.14.(화)~7.15.(수), 09:00~18:00 (2일간)
5.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42조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매월 2,000원,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5,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 직책당비 취소시 자격상실)
6. 관련 문의
가. 지역위원회 연락처 : 031-413-4789
나. 지역위원회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23, 201호(선부동, 세이브시티)
2020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단원구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성준모(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