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선출 시행세칙
[제정 2020. 2. 21.]
[개정 2020. 2. 26.]
[개정 2020. 3. 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0조와 당규 제10호에 따라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1대 총선’이라 한다)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심사 및 선거관리기구) ➀후보자의 심사 및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 후보자 선출은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➁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➂사무직당직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사무직당직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사무직당직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3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➀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➁국민공천심사단의 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➂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결정을 위해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➃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장,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국회의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와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후보자
제7조(공모) ➀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➁공모일과 기간, 접수비 등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출서류와 접수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➂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규 제10호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또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서류의 증감 및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신청분야) ①후보자의 신청분야는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구분한다.
➁제한경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 분야
2. 외교․안보 분야
3. 당 취약지역 분야 : 취약지역에서 민주당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
4. 당무발전 분야 :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자. 단 일반경쟁분야로 지원한 후보자는 예외로 한다.
➂일반경쟁분야는 제2항의 제한경쟁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군과 계층에 해당된다.
제9조(신청자격) ➀후보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8조, 제19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을 받아 당적을 박탈당했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신청무효)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지역 선거구에 신청한 자가 비례 선거구에 이중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을 거부할 때
➁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후보자의 심사는 당규 제10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당규 제10호 제33조 제1항의 제2호와 제4호를 추가하여 심사한다.
제12조(심사방법) ①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증을 포함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집단토론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➁제한경쟁분야의 심사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로 복수의 후보자를 확정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➂일반경쟁분야의 심사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당헌 제90조 제2항의 비율에 맞춰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➃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의 기준과 방법은 특별당규 제11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하여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정한다.
➄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➅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발표 시점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발표 및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시점으로 한다.
제13조(추천방법) ①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목록을 작성할 때 당헌 제90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중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➁신청분야별 추천후보자 목록(사무직당직자비례추천위원회 추천자 포함)을 선정하고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그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한다. 당 대표는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추천한다.
➂제2항의 추천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제3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14조(선거일) ➀ 이 규칙에서 “선거일”은 선거 또는 투표가 실시되는 날 또는 선출일(경선일)을 말하며, 후보자 및 선거인의 연령 산출을 위한 선거 기준일은 202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➁선거일 결정은 아래 각호와 같다.
중앙위원회 순위투표일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공천심사단의 선거일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공고) 중앙위원회 순위투표와 국민공천심사단의 선거일 공고는 제14조에 의거하여 각급 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16조(선거인구성) ➀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➁선거인은 당규 제10호 제50조의 국민공천심사단 신청자와 당헌 제19조 제2항부터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분한다.
➂국민공천심사단 선거인은 특별당규(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과 국민공천심사단 모집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일반 국민을 말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선거인명부는 국민공천심사단 명부와 중앙위원회 명부를 달리 작성한다.
➁국민공천심사단 명부는 신청 마감과 동시에 확정된다.
➂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는 당규 제5호 제13조(중앙위원 명부)에 따라 작성한다.
➃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➄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➀국민공천심사단 명부는 열람할 수 없다.
➁중앙위원회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9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의결로 결정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21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및 관리) ➀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사본(전산자료복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교부 결정 시, 각 후보자는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 선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➁국민공천심사단(제16조 제2항의 권리당원 전체와 일반국민) 명부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 정의) ➀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➁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➂국민공천심사단 투표의 선거운동 전반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➃중앙위원회 순위투표의 선거운동 전반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선거운동기간)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순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2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와 본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4. 기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자
제25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6. 제29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규칙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제26조(합동연설회) ➀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➁합동연설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중 1회 이상 또는 선거일 당일 개최할 수 있다.
➂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 방식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➃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당일 연설회 개최 직전 추첨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본인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합동연설회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➅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실시여부, 개최 횟수, 토론회의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➁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현수막 등) ➀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➁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➂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전화․전자홍보 등) ➀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➂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실시 여부 및 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➀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➁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➁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➂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장 선출방법
제33조(경선후보자의 자격) ➀국민공천심사단의 후보자 자격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한경쟁분야 후보자의 경우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를 예외로 한다.
➁중앙위원회 순위투표 후보자 자격은 당헌 제90조 제2항의 과정을 거친 자를 말한다.
제34조(경선후보자의 등록) 중앙위원회 경선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경선후보자의 사퇴) 국민공천심사단과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공천심사단 경선후보자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경선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절 국민공천심사단 온라인 투표
제36조(국민공천심사단 구성) 국민공천심사단은 본 규칙 제16조에 의거한 자를 말한다.
제37조(국민공천심사단 신청방법) ➀국민공천심사단이 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내 국민공천심사단 신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➁국민공천심사단 신청에는 성명, 전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➂제2항에 따른 필수 입력사항이 미 기재된 경우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한다.
➃선거인 신청자의 최종 등록 여부는 중앙당에서 정한 인증절차를 거친 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제38조(국민공천심사단 명부의 작성확정) ➀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국민공천심사단의 신청이 마감되면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단, 후보자들에게 선거인 명부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➁국민공천심사단의 신청자는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투표일 전일까지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39조(국민공천심사단 투표) ➀국민공천심사단 투표는 정해진 기일에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➁투표는 1인 1표 4인연기명(남․여 후보자별 각 2인)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완료되지 않는다.
제40조(중앙위원회 순위투표 제외)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순위투표 추천 순위 내에 진입하지 못한 후보자는 순위투표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는다.
제2절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제41조(중앙위원회 순위투표) ①중앙위원회 순위투표는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분리 진행하고 그 결과로 확정한다.
➁제한경쟁분야 투표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당무위원회를 거친 각 분야의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투표는 1인 1표로 진행하고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그 분야 추천자로 결정한다. 단, 해당분야의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➂제한경쟁분야의 추천 순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1번 : 여성장애인 분야
2. 2번 : 외교·안보 분야
3. 9번 : 당 취약지역 분야. 단, 다수 득표자가 남성일 경우 8번이 된다.
4. 10번 : 당무발전 분야
➃일반경쟁분야 투표는 국민공천심사단을 통과한 후보자 중 순위투표를 거쳐 제한경쟁분야 순번을 제외하고 1인 1표 4인 연기명(남·여 후보자별 각 2인)의 투표 방법을 거쳐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매 홀수에 여성을 배치한다.
➄순위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온라인 투표, 투표용지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20.03.04.)
➅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➆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일시, 투표방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42조(전자투표) 제41조 제5항의 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임시주민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투표 종사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명부에 날인하고, 투표권카드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권카드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를 종료한 후,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지정된 회수함에 투표권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투표권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43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➀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➁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표기한다.
➂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실시는 제42조의 전자투표 실시방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의 1(온라인 투표)➀온라인 투표는 정해진 시스템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➁본인 인증을 거친 선거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➂구체적인 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➃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기권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➄온라인 투표를 실시 할 경우 제44조부터 제50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와 개표 전반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0.03.04.)
제7장 투표․개표
제44조(투․개표관리) ➀투표와 개표사무는 국민공천심사단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다만, 국민공천심사단 투․개표 전반의 절차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➁투표와 개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투·개표의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45조(투․개표참관) ➀중앙위원회 순위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분야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 참관을 하며, 해당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➁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6조(투표의 종료) ➀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➁투표종료 선포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➂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 투표참관인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함하여 개표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47조(개표절차) ➀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에 위원 중에서 개표 집계의 검표를 위한 필요한 수의 검표위원을 정하여야 한다.
➁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➂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된 후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발표하여야 하며, 출석한 검표위원은 발표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➃개표가 끝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투개표 기록을 저장 및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제48조(개표시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 후 실시한다.
제49조(무효투표) 투표의 무효 여부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일반 선거 관행에 따른다.
제50조(투표록․개표록의 작성) 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발표 즉시 투표록․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➁투표록․개표록 등은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인계하여 중앙당 사무처가 이를 보관한다.
제8장 추천후보자 결정
제51조(결과의 발표) ➀국민공천심사단 투표 결과와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결과는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➁국민공천심사단의 추천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추천 인원을 결정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당대표는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후보자로 추천한다.
➂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결과 제41조에 따라 후보자 성비를 맞춰 다수득표자 순으로 추천후보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한경쟁분야의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와 일반경쟁분야에서 동수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➃명부 확정 후 사퇴하는 후보자가 발생할 경우, 당규 제10호 제52조에 따라 순위를 승계한다. 이후 순위승계 예비자(순위투표 결과 추천명부에 들지 못한 자)를 두고 사퇴한 후보자 수만큼 동일한 성별의 다음 순위승계 예비자를 명부에 추가 등록한다.
제52조(결과의 확정) 당헌 제90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2항에 따른다.
제53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당규 제10호 제5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4조(재추천) 후보자의 재추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규 제10호 제61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9장 보칙
제55조(불복신청) ➀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까지의 불복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순위투표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➁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➂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위임규정)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0. 2. 21, 제1호)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6, 제2호)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4, 제3호)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