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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문의처 변경 및 사무실 이전)

※ 국회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문의처 및 원본서류제출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2.25 09)

※ 제출서류 가이드의 일부 내용이 수정 되었으니 최선버전을 참고바랍니다! (2.24 07)



21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1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아      래 -

1. 공모대상
: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 추천신청자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

- , 공직선거법 제1819조에 해당하는 자 및 당헌당규에 의거해 징계로 인해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자는 제외

3. 공모분야

- 제한경쟁분야 : 여성장애인, 외교안보, 취약지역

- 일반경쟁분야 : 제한경쟁분야 외 모든 분야

 

4. 후보자 공모기간

- 2020224() 09:00 ~ 226() 18:00

온라인 접수는 공모 시작일인 2.24.() 09:00부터 가능하며, 2.26.() 18:00 서버 접속이 자동 차단됩니다. 접속 여부 관계없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p.theminjoo.kr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첨부 파일 참조 : 프로그램 가이드북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6.제출서류

첨부 파일 참조 :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출 서류 및 서식 안내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서류 접수 후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 제출

원본 서류는 2.28.() 18:00까지 도착하는 것을 유효로 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4층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우편번호 : 07237)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표기(중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신청자 증명서 원본

수취인(하단) : 접수처 주소 기재


7. 심사비 : 100만원(납부 후 반환불가) 

- 20대 청년 심사비 면제 / 30대 청년, 장애인은 50% 감액
청년에 대한 나이는 선거일(2020.04.15.)을 기준으로 함

- 계좌번호 농협 036-01-131867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
경선기탁금은 별도 납부(추후 선관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와 후보심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문의(02-2630-7054, 7056, 7058)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2020. 2. 21.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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