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경선을 위해 각종 불법 및 규정 위반 등 선거부정행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경선후보 등록 시점부터 경선종료 시 까지
○ 신 고 자 :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
○ 신고방법 : 별도 양식에 의한 이메일(minjoolaw@gmail.com) 접수
○ 문 의 : T. 02-2630-0063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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