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가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시․도 | 선거구 | ||
서울 (24) | 중구성동구갑 | 동대문구갑 | 중랑구을 |
성북구을 | 강북구을 | 도봉구갑 | |
노원구을 | 노원구병 | 은평구갑 | |
서대문구갑 | 서대문구을 | 마포구을 | |
양천구갑 | 양천구을 | 강서구갑 | |
강서구을 | 강서구병 | 구로구갑 | |
영등포구갑 | 서초구갑 | 강남구갑 | |
송파구갑 | 송파구을 | 강동구갑 | |
부산 (6) | 부산진구갑 | 남구을 | 북구강서구갑 |
해운대구을 | 사하구갑 | 연제구 | |
대구 (4) | 서구 | 북구갑 | 북구을 |
수성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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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미추홀구갑 | 연수구갑 |
남동구갑 | 남동구을 | 부평구을 | |
계양구갑 | 계양구을 | 서구갑 | |
서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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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 | 서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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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 | 서구갑 | 서구을 | 유성구갑 |
경기 (20) | 수원시을 | 수원시병 | 수원시정 |
수원시무 | 성남시수정구 | 성남시분당구을 | |
부천시원미구갑 | 안산시상록구갑 | 안산시상록구을 | |
고양시갑 | 구리시 | 오산시 | |
군포시갑 | 군포시을 | 용인시을 | |
파주시을 | 화성시을 | 화성시병 | |
광주시을 |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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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 | 원주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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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 | 청주시흥덕구 | 청주시청원구 |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충남 (7) | 천안시갑 | 천안시을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보령시서천군 | 아산시갑 | 아산시을 | |
서산시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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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 | 전주시병 |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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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 | 구미시을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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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 | 창원시성산구 | 김해시갑 | 김해시을 |
제주 (1) |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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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 제89조, 제91조, 당규 제10조에 의거,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 해당 선거구 변경 접수자 별도 고지
※ 해당 지역 外 후보자 신청시 신청 무효
2. 후보자 공모기간
- 2020년 2월 17일(월) 09시 ~ 2월 19일(수) 18시
※ 2020.02.19.(수) 18:00 서버 접속이 자동 차단됩니다. 접속 여부 관계없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선거 | 주소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v.theminjoo.kr |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첨부 파일 참조 : 프로그램 가이드북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제출 서류 및 서식 안내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서류 접수 후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 제출
※ 원본 서류는 02.21.(금)까지 도착하는 것을 유효로 함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우편번호 : 07237)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표기(중단) : ○○시‧도 ○○구‧시‧군 ○○선거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후보자 수취인(하단) : 접수처 주소 기재 |
5. 심사비 : 국회의원 300만원
- 검증위원회 검증 미신청자는 검증 비용 10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함 (미검증자 : 400만원)
- 계좌번호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
6. 기타 사항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 공모 미신청자 및 계속심사자’ 공모 신청가능 (검증 공모 미신청자는 검증심사비 100만원 별도 납부 및 별도의 검증 절차 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영역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도 동시 신청 불가함)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와 후보심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선거구 획정 시 해당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조, 제91조, 당규 제13조에 의거,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전략공천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접수 가능
※ 문의(02-2630-0024~30)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2020. 2. 16.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 첨부파일은 PC. 웹버전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재 앱에서는 다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