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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모

21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가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구

서울

(24)

중구성동구갑

동대문구갑

중랑구을

성북구을

강북구을

도봉구갑

노원구을

노원구병

은평구갑

서대문구갑

서대문구을

마포구을

양천구갑

양천구을

강서구갑

강서구을

강서구병

구로구갑

영등포구갑

서초구갑

강남구갑

송파구갑

송파구을

강동구갑

부산

(6)

부산진구갑

남구을

북구강서구갑

해운대구을

사하구갑

연제구

대구

(4)

서구

북구갑

북구을

수성구갑

 

 

인천

(10)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미추홀구갑

연수구갑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을

계양구갑

계양구을

서구갑

서구을

 

 

광주

(1)

서구갑

 

 

대전

(3)

서구갑

서구을

유성구갑

경기

(20)

수원시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수원시무

성남시수정구

성남시분당구을

부천시원미구갑

안산시상록구갑

안산시상록구을

고양시갑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갑

군포시을

용인시을

파주시을

화성시을

화성시병

광주시을

양주시

 

강원

(1)

원주시을

 

 

충북

(3)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충남

(7)

천안시갑

천안시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령시서천군

아산시갑

아산시을

서산시태안군

 

 

전북

(2)

전주시병

군산시

 

경북

(2)

구미시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남

(3)

창원시성산구

김해시갑

김해시을

제주

(1)

서귀포시

 

 


당헌 제89, 91, 당규 제10조에 의거,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 해당 선거구 변경 접수자 별도 고지

해당 지역 후보자 신청시 신청 무효

 

2. 후보자 공모기간

- 2020217() 09~ 219() 18

2020.02.19.() 18:00 서버 접속이 자동 차단됩니다. 접속 여부 관계없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선거주소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v.theminjoo.kr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첨부 파일 참조 : 프로그램 가이드북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제출서류

첨부 파일 참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제출 서류 및 서식 안내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서류 접수 후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 제출

원본 서류는 02.21.()까지 도착하는 것을 유효로 함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7, 6층 조직국 (우편번호 : 07237)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표기(중단) : ○○○○○○선거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후보자

수취인(하단) : 접수처 주소 기재


5. 심사비 : 국회의원 300만원

- 검증위원회 검증 미신청자는 검증 비용 10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함 (미검증자 : 400만원)

- 계좌번호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

 

6. 기타 사항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 공모 미신청자 및 계속심사자공모 신청가능 (검증 공모 미신청자는 검증심사비 100만원 별도 납부 및 별도의 검증 절차 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영역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도 동시 신청 불가함)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와 후보심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선거구 획정 시 해당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 91, 당규 제13조에 의거,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전략공천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접수 가능

 

문의(02-2630-0024~30)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2020. 2. 16.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 첨부파일은 PC. 웹버전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재 앱에서는 다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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