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2조(재심) 제1항에 의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2020년 4.15 재·보궐선거 시·군·구의 장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시간 기준)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E-mail : minjoojeasim@daum.net
- 문의전화 : 02-2630-0015, 0016, 0017
2020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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