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19년 4분기 및 정기회계보고기간 수입지출총괄표 등 공개
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에 의거 2020년 2월 7일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중앙당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 검사한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와 재산 및 수입 지출 상황등의 심사 의결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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