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공모 대상 지역 | 지역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아래 15개 지역을 제외한 238개 지역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광진구을, 서울 구로구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의정부갑, 경기 부천시오정구, 경기 광명시갑, 경기 고양시병, 경기 고양시정, 경기 용인시정, 경남 양산시을, 제주 제주시갑, 부산 남구갑, 경북 경주시) |
※ 기초단체장 공모대상 지역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 추가될 수 있음
※ 당헌 제89조, 제91조, 당규 제10조에 의거,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 해당 선거구 변경 접수자 별도 고지
2. 후보자 공모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09시 ~ 1월 28일(화) 18시
※ 2020.01.28.(화) 18:00 서버 접속이 자동 차단됩니다.
접속 여부 관계없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선거 | 주소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v.theminjoo.kr |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첨부 파일 참조 : 프로그램 가이드북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제출 서류 및 서식 안내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서류 접수 후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 제출
※ 원본 서류는 01.31.(금)까지 도착하는 것을 유효로 함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우편번호 : 07237)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표기(중단) : ○○시‧도 ○○구‧시‧군 ○○선거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후보자 수취인(하단) : 접수처 주소 기재 |
5. 심사비 : 국회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장200만원
- 검증위원회 검증 미신청자는 검증 비용 10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함
(미검증자 : 국회의원 400만원, 기초단체장 300만원)
- 계좌번호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
6. 기타 사항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 공모 미신청자 및 계속심사자’ 공모 신청가능
(검증 공모 미신청자는 검증심사비 100만원 별도 납부 및 별도의 검증 절차 진행 예정)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영역 중
한 영역으로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영역을 동시에 신청할 시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함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도 동시 신청 불가함)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와 후보심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선거구 획정 시 해당된 선거구가 변경된 접수자에게 별도 고지
- 당헌 제89조, 제91조, 당규 제13조에 의거,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전략공천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접수 가능
※ 문의(02-2630-0024~30)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2020. 1. 17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