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 (4차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
공모 대상 지역 | 접수 대상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총 253개 지역) | 1~3차 공모에 검증받지 못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 |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출마 예정자 ※ 부산 중구, 경기 안성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천안시, 전북 진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상주시 (총 8개 지역) |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 보유자
3. 공모기간: 2020.01.16.(목) 09:00 ~ 01.17.(금) 18:00까지 (4차)
※ 2020.01.17.(금) 18:00 서버 접속이 자동 차단됩니다.
접속 여부 관계없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사이트
선거 | 주소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v.theminjoo.kr |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 rev.theminjoo.kr |
- 온라인 신청 방법
※ 첨부 파일 참조 : 온라인 신청 가이드북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조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제출 서류 및 서식 안내
(온라인 접수 사이트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참고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공모 일정
구분 | 서류 | 대상 |
1차 | 2019.12.03.(화)~12.08.(수) | 공모종료 |
2차 | 2019.12.18.(수)~12.23.(월) | 공모종료 |
3차 | 2020.01.02.(목)~01.06.(월) | 공모종료 |
4차 | 2020.01.16.(목)~01.17.(금) | 1~3차에 검증받지 못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해당) |
※ 위 일정은 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서류 접수 후 증명서 원본은 등기우편 제출
※ 원본 서류는 01.22.(수)까지 도착하는 것을 유효로 함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우편번호 : 07237)
5. 심사비 : 100만원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 계좌번호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할 것
-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50% 감액
※ 단, 현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등)인 경우에는 노인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 및 노인에 대한 나이 기준은 2019.12.31.일을 기준
※ 후보자 추천(공천) 심사‧접수비 및 경선기탁금 별도
6. 신청자 접수서류
- 첨부 파일 참조 : 제출 서류 및 서식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 온라인 신청 전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유의 사항
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 누락, 허위 학력 및 증명서 등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다. 제출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바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늦어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다. 신청서류 및 후보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락처: 02-2630-0024~0031)
2020. 1. 15.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