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년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law@gmail.com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
- 이의신청처리위원회 : 02-2630-7083
*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 파일 첨부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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