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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22. 7. 2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및 당규 제4호에 따라 2022828일에 개최하는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순회투표란 해당 순회경선 투표일정에 따라 주소지의 권역 또는 광역시·도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소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통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ARS투표는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강제ARS투표종료 후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하는 투표를 말한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당 플랫폼의 투표 시스템으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민 여론조사 투표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란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3(선거관리위원회) 2022828일에 개최하는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4(투표방법) 당규 제4호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전국대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한다.

1. 재외국민을 제외한 전국대의원은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 당규 제4호제4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인 전국대의원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당규 제4호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라 한다)은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당규 제4호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

 

5(선거권) 당규 제4호제1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202112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권리당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6(여론조사 투표 대상) 국민 여론조사 투표는 조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인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7(경선사무의 위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8(선거사무협조)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2장 예비경선

 

9(예비경선의 실시) 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로 당대표는 3,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한다.

예비경선일은 2022728일 오후 1시로 한다.

 

10(예비경선의 선거운동) 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 당규 제4호제19조 단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1(투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은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2.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단은 국민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여론조사의 방식은 이 규칙 제23조의 국민여론조사 투표를 준용한다.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은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4호제4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시간,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2(결과의 합산) 당대표의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한다.

2.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국민여론조사 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13(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당대표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율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8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때 득표율 또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득표수를 포함한다)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경선의 기호는 예비경선 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14(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3장 본경선

 

15(·개표일)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 재외국민 대의원의 투표일은 (별표 제1)에 따른다.

권리당원은 권역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 재외국민 당원은 재외국민 대의원과 같은 기간에 투표를 실시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투표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2022812일부터 813일까지 실시하고, 2차는 826일부터 827일까지 실시한다.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투표는 2022826일부터 827일까지 실시한다.

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투표의 개표일은 (별표 제1)에 따른다.

 

16(투표소 투표) 투표소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신분증을 통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전자기식 카드를 수령, 투표소에 입장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까지 완료하여야만 전자기식 카드가 투표기계에서 반출되도록 조치한다.

전자기식 카드가 투표기계에서 반출되어야 투표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7(ARS투표) 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기관을 선정하되, 선관위원 평가 또는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한 후 투표 단위별로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선정된 2개의 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유선전화번호만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투표율 등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8(강제ARS투표) 강제ARS투표는 강제ARS투표일 첫날 3, 둘째 날 2회 발신하여 총 5회 발송한다.

ARS는 강제ARS투표일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발송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40초 간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19(자발ARS투표) 자발ARS투표는 자발ARS투표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자발ARS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20(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재외국민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경우 이 규칙 제21조에 따라 온라인 투표 전 이메일을 통한 본인 인증을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 시간은 투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온라인 투표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2회 발송한다.

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 온라인투표율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투표시간, 투표 안내 정보 발신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1(재외국민 대의원 및 당원 온라인 투표) 재외국민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이메일을 통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온라인 투표 1주일 전까지 투표 프로그램 시스템 및 재외국민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메일 주소를 점검한다. 이때 이메일 주소 중복 및 계정오류를 확인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전 후보자 소개 등 선거정보를 재외국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메일로 1회 이상 전송하고, 온라인 투표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1회 이상 발송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된 결과를 2022828일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전국대의원 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한다.

투표시간, 투표 안내 정보 발신 횟수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2(여론조사 투표방법) 여론조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 ARS응답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국민여론조사 투표와 일반당원여론조사 투표 별로 각 2개씩 선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2,000명으로 하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 1,000명으로 한다.

조사일은 시행세칙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한다.

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 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3(국민 여론조사 투표) 국민여론조사 투표는 휴대전화 RDD를 사용해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차수별로 두 기관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휴대전화 번호는 RDD방식으로 500만개 이상을 생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생성된 번호는 차수별로 250만개 이상씩 나누어 각 기관에 균등하게 제공한다.

1. 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인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

2. 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4조제3항에 해당하는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투표의 표본은 2022630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 남성, 여성

2. 연령 : 18세 이상 20, 30, 40, 50,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차수당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24(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 일반당원여론조사 투표는 전화 ARS응답방법으로 진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일반당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400,000명 이상의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조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 투표의 표본을 202271일의 일반당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하되, 당원이 아닐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2,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25(결과의 보고) 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1차 국민 여론조사 투표의 경우 2022814, 2차 국민 여론조사 투표와 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의 경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26(투표의 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을 투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4장 결과의 합산

 

27(결과의 합산)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전국대의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0으로 반영한다.

국민 및 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1. 국민 여론조사 투표 :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분리하여 각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차수별 100분의 12.5로 반영한다.

2. 일반당원 여론조사 투표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 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5장 보칙

 

28(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2.7.22, 1)

 

이 규칙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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