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22. 7.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67조 제4항 및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선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투표소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통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다만,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이 규칙에서 “ARS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하는 투표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당 플랫폼의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2조 제1항 및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당헌․당규와 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경선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및 경선결과, 기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을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별지 제7호)에 따라 서약하고 이를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 및 비밀유지의무) ①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당헌․당규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출방법)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시․도당대의원, 시․도당권리당원으로 각각 표기)은 다음 각호에 따라 투표한다.
1. 시․도당대의원은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단,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제 46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당권리당원은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7조(선거권) ①당규 제6호「지방조직규정」제8조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명부에 기재된 해당 시․도당대의원은 전국대의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시․도당권리당원은 권리당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단, 이 규칙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도당대의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경선사무의 위탁) ①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후보자
제10조(후보자의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지역위원장 외에 당직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1조(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후보자 공고시 기호추첨을 실시하여 기호와 함께 공고한다.
제12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또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3장 경선
제13조(투․개표일) ① 시․도당대의원은 해당 시․도당대의원대회일에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② 시․도당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는 해당 시․도당대의원대회일 3일 전에 1일간 실시하고, ARS투표는 해당 시․도당대의원대회일 2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여 시․도당대의원대회일에 개표한다.
제14조(투표소 투표) ①투표소 투표는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대의원 선거인단에 한하여 전자투표(터치스크린 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실시한다.
②전자투표는 신분증을 통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전자기식 카드를 수령, 투표소에 입장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를 완료하여야만 전자기식 카드가 투표기계에서 반출되도록 조치한다.
④전자기식 카드가 투표기계에서 반출되어야 투표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기표소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ARS투표) ①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ARS투표 실시 기관은 1개 또는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평가 또는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2개의 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➅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유선전화번호만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⑨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기호○○번 ○○○후보자”와 같이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⑩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⑪투표율 등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강제ARS투표일 첫날 3회, 둘째날 2회 발신하여 총 5회 발송한다.
②ARS는 강제ARS투표일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40초 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7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자발ARS투표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자발ARS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시․도당권리당원에 한하여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 시간은 투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후보자 및 투표 방법은 시․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온라인 투표 시행 시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⑥온라인 투표는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온라인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투표시간, 투표 안내 정보 발신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결과의 합산
제19조(결과의 합산) ①투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시․도당대의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시․도당권리당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제20조(당선인의 결정)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합산방식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규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2.7.12, 제1호)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