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이낙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 문자와 전화로 여러 의견을 주시고, 온라인 촛불집회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재촉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 숙원을 받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의 소수의견 보호장치가 공수처 출범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됐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어 오늘 우리는 법률을 개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천여 명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로 탄생해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지방자치법, 5.18법과 세월호법도 이미 매듭지었습니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로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그 모든 성과는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채찍 덕분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이번에 이룬 개혁을 공고화, 내면화해 가겠습니다. 그와 병행해 코로나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중점을 옮겨가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 이낙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