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후 4시 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국민의힘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해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건물에 '밝은미래위원회'라는 명칭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윤 후보 선거 홍보물이 잔뜩 붙어 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선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도 여럿 포착되었지만,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사무소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식 선거 캠프’라면서 정작 이름과 직책은 밝히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의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은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선관위는 즉시 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해도, 불법선거운동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신속히 국민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