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신접종 중단 등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 후,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닙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국회의원 역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직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라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총 130건 중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소된 의료인 중 대다수가 면허를 다시 받은 셈입니다.
과도한 입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엄살입니다. ‘죄를 지어도 봐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초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뒤늦은 의료계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 눈치부터 좀 보십시오.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국회의 책임입니다.
직업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직업윤리일 것입니다.
2021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