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50대의 노동자가 작업 중 철강코일 사이에 끼여서 사망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제조업 중대재해 사망자 중 30.6%는 이와 같은 ‘끼임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끼임사고’가 작업형태 및 시설 개선만으로도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책임과 노력에 달린 인재인 셈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10톤이 넘는 철강코일을 움직이는 작업을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했습니다. 회사관계자는 코일 포장지를 뜯는 작업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2인 1조 의무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 회사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는 이처럼 사측의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태도가 중요한 원인으로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법의 시행 여부를 떠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또한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이번 동국제강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