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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내로남불도 유분수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입니다.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을 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됩니다.

 

곁가지입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국민의당 결단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생시킨 안철수 대표와 서울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말이 됩니까?

 

정쟁도 적당히 해야 국민이 정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몰래 한 녹취는 비도덕적 행위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며, 이 행위가 사법농단이라는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 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백서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입니다. 이왕 백서를 내실 거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민의 힘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의 과거사, 더 나아가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감히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20212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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