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여순항쟁위령탑 참배 후 유족과의 대화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11일(목) 오후 1시 10분
□ 장소 : 팔마체육관 동문
■ 이낙연 당대표
이규종 연합회장 회장님과 회장님들, 피해자 본인, 수많은 유족들, 벌써 73년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한만 쌓이는 세월입니다. 용캐 견뎌 오시고 또 주변의 오해와 편견까지 받으면서 살아오신 세월을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73년 동안, 위령비가 세워진 것이 2005년인데, 위령비 하나 세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위령제를 지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여순 뿐만이 아니라 6.25 전후에 민간인 희생이 있었던 많은 곳이 지역마다 전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유가족들을 아프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함평 사건은 일찍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됐는데 그 옆 동네 영광은 지금까지도 피해신고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함평은 위령제를 지내는데 영광은 제가 국회의원 때 위령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위령제 현장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짐작이 가시지요. 유족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겨우 함평 사건만 진척을 보고 다른 곳은 진척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4년에 지사가 되어 시군별로 위령제를 하려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정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도 차원의 위령제를 차라리 하자고 해서 유족간의 갈등이 별로 없는 곳에 가서 위령제를 하고 전 도에 계시는 유가족들을 모시고 위령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영암에서 위령제를 했던 기억이 압니다. 그때 진실화해위원장을 하셨던 송기인 신부도 오셨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서 작년에 대법원이 여순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죄라는 판정을 내리고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일괄구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소병철 의원, 주철현 의원, 김회재 의원, 서동용 의원, 김승남 의원,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께서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 주시고 허석 시장님, 권오봉 시장님 모두 마음이 모아져서 마침내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달 회기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직전 일요일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지역구에 모시고 전통시장 돌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사정을 했더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4.3 특별법이 엊그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4.3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신 분이 오영훈 의원님이십니다. 소병철 의원님도 오영훈 의원처럼 역사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실 겁니다. 73년 만에 4.3이 마침내 풀리게 되고 그리고 배상, 보상 문제까지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유족단체에서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용어를 위자료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자료에는 배상이나 보상의 뜻도 포함이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그것을 유족단체가 어려운 판단이지만 수용해주셔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종 연합회장님은 그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문제가 풀리려면 꼭 그렇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 유가족 문제를 권고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용역을 맡긴 것은 비단 4.3뿐만 아니라 6.25 전후에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 낼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여순의 경우는 4.3보다는 진도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당한 정도 되어있는데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진상조사를 해야 피해자 확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인가 아닌가 확정이 나와야 그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지요. 특별법이 되면 그런 단계를 거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진상조사가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가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순은 그보다 조금 늦을 것입니다. 소위부터 처리를 해야합니다. 최대한 2월 28일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3월에도 연달아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열면 흔히들 TV를 보시는 것 처럼 총리 불러다놓고 야단치고 하는데 3월에는 그런 것을 다 빼고 바로 상임위 법안심사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하시고 당 대표들 나와서 연설하고, 국회의원들 주욱 나와서 하고, 그것 다 빼기로 했습니다. 그것 만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이 있으면 법안 심의를 계속하자고 여야 간의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월 28일 이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혹시 심의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3월 초에라도 바로 처리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순천 출신인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주었고 행정안전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일로 차질 없이 하겠지만, 유족대표들께서도 유족들 사이에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이웃과 나 사이에 마음에 앙금이 남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규종 회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일이 다 말을 끄집어내서 해야만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갈 것인가 지금부터 함께 해주셔야 할 과제입니다.
2021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