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 MB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규탄하며, 그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개된 정보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의 재정 상태, 평소 발언 등을 수집하였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조명래 당시 단국대 교수에 대하여는 ‘종북좌파 활동’을 했다고 덮어씌워 불법적인 사찰을 하였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였던 당시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사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법 사찰의 전모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민간인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과거의 불법을 사죄하고 다시는 어떠한 권력기관에 의해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으로 국민은 새로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진실성 있는 과거와의 단절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의 자발적인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