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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입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입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12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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