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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하여 대정부질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 4건

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하여 대정부질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 집단적 조현병, 북풍공작, 이적행위, 한일 해저터널, ‘v’ 음모론, 이제는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지침 하달까지 나왔습니다. 1야당의 저급한 행태는 바닥인가 싶으면, 또 다른 바닥을 보입니다. 저질 정치공작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충격과 경악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알고 싶으신 것과 궁금하신 것을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선당후민(先黨後民)의 자세로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정부선동을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정부 측의 답은 듣지 말라고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반기업·반시장경제·반법치주의에 이어서 성폭행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수준입니다. 문건을 살펴볼수록 국민의힘이 축적해온 프레임 씌우기 노하우가 아주 상당합니다.

 

코로나19로 엄혹한 상황, 국민께서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민생문제가 산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국민을 이용하고, 우롱하고, 모욕하는 짓을 해서라도 어려운 시기에 정부 죽이기를 선동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진심입니까.

 

이제까지 국민의힘과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양심과 상식을 버리고 앵무새처럼 프레임 씌우기만 반복해야 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렸고, 국회의 격을 바닥 끝까지 떨어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질문을 할 국민의 권리를 이용하여 오히려 정부에게 프레임 씌우기만 시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대정부질문에 나서겠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때로는 답하며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민생에 대한 고민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전무한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으로 아쉽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위대한 국민 보유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설은 내 덕분, 남 탓의 연속이었습니다. 102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광화문 집회에 동조하고, 재확산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장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도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실패만 외치며, 민생과 방역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원전 지원이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히 설명해줘도, 정쟁중단을 위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를 내놔도 국민의힘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대한 반성은커녕,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재보선만을 위해 공작정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진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 국회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주십시오.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밤새워 토론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 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레임도, 말도 아닌 실천이 필요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위반 판사 구하기작전에 본격 돌입한 국민의힘, 사법농단의 연장선상입니까

 

어제 대법원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소극적 대응으로 사법권 침해를 방관한다는 식의 비난에 나섰습니다. 또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헌법위반 판사편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탄핵방어전 돌입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해당 판사의 재판 개입이 있었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사법농단 동료 구하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눈물겨운 의리입니다. 이제 민주당에게 시작부터 결론까지 사법부 길들이기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 뻔합니다.

 

이번 탄핵은 부당한 재판개입 행위를 한 헌법위반 판사개인에 대한 탄핵이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판단이 있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인되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는 국민의힘이 업으로 삼고 있는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정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걸어오는 프레임 씌우기싸움에 걸려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멈춤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사실 증언연습’,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2)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을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대검 감찰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정 증언을 앞두고 검찰 수사팀은 최소 10차례 증인을 불러 증언 연습과 강도 높은 수사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증언은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술녹화영상도 검찰청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정 증언 이후에는 증인들의 중앙지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뒷문을 통해 7~8차례 이상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은 일관되게 검사의 위증교사는 없었다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가 밝힌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객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도 모자라, ‘위증교사'로 없는 죄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기획된 수사, 기소권 남용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입니까.

 

대검 감찰부는 한명숙 전 총리사건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 기소권 남용, 기획수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검찰을 위하여 검찰개혁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68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3)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 시행세칙제정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1.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

 

- 당의 요청으로 복당하는 명현관(현 해남군수) 등에 대한 복당을 의결함

 

2.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정

 

1) 경선방법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 국민참여경선 / 지방의원 : 국민참여경선 또는 당원경선

-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위 후보자 유효득표율의 과반 미만 득표 시 결선투표 진행

 

국민참여경선 진행 방식

- 투표 반영 비율 :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

권리당원 : 온라인 투표(2) 또는 ARS투표(2, 강제ARS투표 1, 자발ARS투표 1)

일반 유권자 :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2) 권리당원선거인단 자격

- 권리행사기준일(21.2.1.), 입당기준(20.7.31.), 당비 납부기준(20.2.1.~21.1.31. 6회 이상 납부)

 

3) 결과의 확정

-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단 광역단체장 경선은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우 당선인 결정

 

4) 결선 투표

- 결선투표는 광역단체장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 실시(선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선투표 방법과 결선투표 결과의 확정은 본경선의 내용을 준용

- 결선투표 가산 및 감산은 결선투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산정하여 적용

 

 

 

2021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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