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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 탄핵소추안 발의, 위헌적 사법농단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탄핵소추안 발의, 위헌적 사법농단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발의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와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무겁게 본 안건을 다뤄야 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외신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측의 의견을 받아 외신기자의 판결문 초안을 직접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의 법관 독립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법관 탄핵은 3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쟁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새누리당 집권 시절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당시의 집권여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탄핵으로 바로잡아 위헌적 사법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1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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