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등록임대주택 제도 등 세입자 거주 안정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사후 조치이지만 세입자 권리 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취득세와 보유세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는 대신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갖는 주택입니다. 작년 12월,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가입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공개 등의 공적 의무가 추가되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알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110.2만 호 서울 34.2만호가량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과 서울의 주택 총 재고의 각각 5.2%, 9.1%에 달하는 물량으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 안착과 임대차 신고제 및 불법 건축물 감독관 도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