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2014년 ~ 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소송의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청와대에서 서운해한다”며 판결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판결이유 선고 전 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 수정, 법정에서 훈계할 것 등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실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법행정상 지휘감독지시 명령권을 남용하여 판결이유를 수정하는 등 위헌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판사가 자행한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사건 재판, 정운호 게이트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일선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결과를 주무르며 재판거래를 한 것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국민사과 대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고통 받는 민생 대신 임 판사 탄핵에 대한 비난에 가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이 배출한 탄핵 대통령의 재판 거래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에 대한 판결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반 헌법적인 재판개입에 대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1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