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판결로 공수처를 둘러싼 모든 논란은 막을 내렸습니다. 정당성을 인정받은 공수처는 앞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과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검찰 독점주의 견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즉각 반발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위헌심판제청을 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무용론’까지 언급하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독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 저지가 불가능해지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를 제1야당이 부정하고, 그 결정마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맹비난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공수처 설치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소모적인 논란과 정쟁만을 부추기고 시간끌기에만 여념이 없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자당의 태도를 반성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설치와 운영의 정당성을 분명히 인정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인사위원 추천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