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 언제까지 김학의를 감싸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안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법무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차관은 소위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결국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사안이지만, 누구도 이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재수사를 피해 몰래 도피하려던 김학의를 막은 것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는 문제제기와 대대적인 검찰의 강제 수사는 진정 공익을 수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재수사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유출한 행위가 경찰의 수사기밀 유출, 즉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학의의 잘못을 수 차례나 눈감아주었던 잘못된 수사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서에 포함된 검찰의 수사자료가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의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자료들은 계속 유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공개는 안 되고,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자료 유출은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괜찮은 것인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많은 검사들은 이 시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에 검찰이 법을 이용하여 일부 검사들을 보호하려는 기관이 아니라, 부여된 수사권한을 보다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는, 국민을 위한 공익의 수호자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