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 측의 몰지각한 항소심 변론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엄중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등 강력범죄와 형량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다시 항소심에서 살펴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오직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오로지 성착취 범행만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가담한 범죄이며, 조직의 수괴 역할을 한 조주빈의 범죄행위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분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주빈 측의 항소심 변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조주빈의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은 폐륜이며,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가벼웠다는 국민의 공분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번 항소심 외에도 박사방 조씨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적 협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여 범죄수익을 취한 가해의 잔혹성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주빈과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