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관행의 이름으로 가려졌던 체육계의 폭력과 비리, 이 악습의 고리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10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故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경주시청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도제식 훈련과 선후배 문화라는 체육계의 묵은 관행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온정주의적 처벌이 이뤄졌던 과거와 대비하여 엄중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선수와 선수 가족분께서 입었을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선고된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협회-지도자-선수로 이어지는 강력하고 수직적인 위계관계 위에서 갑질과 괴롭힘, 폭언과 폭력, 숱한 비리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가진 우월적 권한 행사와 선후배로 연결된 배타적·폐쇄적 관계에서 선수 개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지 못하고 삭제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선수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체육 지도자가 법원에서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시, 인적사항과 비리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역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계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 제도개선의 권고,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체육계 현장에서 선수 한명 한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체육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해 선수를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선수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