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브리핑]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흔들림 없이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흔들림 없이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주차 기준, 전·월세 통합갱신율은 7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의 전세가 2~10억원 사이의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로,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에 비해 16.1%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8월 63.5%에서 9월 58.2%로 하락한 이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매물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0월 2만2,778건에서 12월 4만1,999건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4만6,827건에서 8만9,90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세 매물 대비 준전세 매물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 1년 평균 5.6%보다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