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을 환영합니다
어제(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 외에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형사와 검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2억 6,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 하였고, 국가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2억 5,000만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감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해는 원상회복될 수 없고, 금전적으로도 환산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로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손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2003년경 진범을 긴급체포하여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고 2006년에 진범이 진술을 번복하자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검찰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에 더불어민주당도 앞장설 것입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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