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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대학교 등록금 인상자제를 요청합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대학교 등록금 인상자제를 요청합니다

 

작년 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촉발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거나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및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교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등록금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측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학사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등을 개정하였습니다.

 

2월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두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등록금 인하·동결·인상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던 서울대의 경우, 학생들이 인상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1차 등록금 인상안인 1.2% 인상을 철회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교가 본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등록금을 책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감염병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비싼 미국,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등록금이 책정되는 방식과 사용처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개편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 차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한 학점당 등록금제를 대학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최근 우원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점별로 구간을 나눠 차등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교육시스템 마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느라 빚을 지고,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느라 학습할 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학생들의 삶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매번 붉어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먼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111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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