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주 청년대변인 논평
■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1년, 여전히 대학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경북대학교 화학과 실험실 폭발로 인해 학부생 2명과 대학원생 2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생과 노동자라는 2개의 신분 그 사이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연구원이 학생이자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그동안 교육현장과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가려져 왔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도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하여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한 바 있는 만큼, 학생연구원 역시 특례 조항을 통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북대 사고 건 관련 대학교측의 피해학생에 대한 무관심 문제를 지적하며, 치료비 보상과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대학원생들의 연대투쟁과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이 애써주신 결과 경북대 측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던 치료비를 최근 12월 3일자까지 정산하여 피해학생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치료과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와 보상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실험실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사회의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만으로는 한정적 가입자와 보장성의 한계가 있어, 학생연구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학생연구원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학생연구원을 산재보험 당연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보험료 부담,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여, 청년의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생연구원 역시 근로자로 의제하여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