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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생활물류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물류산업의 성장과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생활물류법국토교통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물류산업의 성장과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택배산업은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택배노동자는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롯데택배 소속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만 16번째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정부와 택배회사는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며 택배 자동화 설비의 추가 도입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데택배에서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의 투입과 택배자동화 설비의 추가 도입이 고인이 근무했던 터미널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앞도고 있는 산재보험법도 고인에게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대책발표 이후에도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이라는 낙후된 후진적 노동관행이 빚어낸 사회적 인재입니다.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 같은 생활물류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택배, 소화물 배송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2.7조원에서 20196.3조로 연평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생활물류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드디어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고대합니다.

 

더 이상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0122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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