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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4월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재판을 역사에서는 '시민들의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표현에 따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합법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명백히 구분되며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헌재는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표현의 자유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명확히 정의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헌재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뼈아픈 교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를 육성해야 함에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예술인들과 구분해 정부 지원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끝자락에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차등지원이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역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전달된 블랙리스트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미 행위가 종료된 사안이라 이를 위헌으로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받을 차별에 대한 배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러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역사까지 배려한 이번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0122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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