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청년 정책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입니다
오늘 정부는 2021년에 시행될 270개 정책(22.6조 원)을 포함한 청년 정책 5**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 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96일 만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형 노동자 정책,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주거정책, 마음 건강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맞이한 문제와 오랫동안 미뤄놨던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개선, 주택 불법 건축물 감독관 도입, 대학입학금 폐지(인권센터 설치) 및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시작하지만, 곧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2009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에서 10명 중 5명은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지만, 2019년엔 같은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3명만이 계층이동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고용장려금,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은 사회적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대표적인 청년정책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청년 정책을 계기로 청년에게 사회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것이 멈추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 삶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의 고용률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졌고, 고통의 크기와 정도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 간, 그리고 세대 간 벌어진 격차를 채우는 것이 청년 정책의 첫 번째 과제이자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 고용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정부 최초의 청년 종합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첫발을 내디딘 만큼 청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