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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야기한 오해와 왜곡입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를 규제하여,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실제로 201410월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서 무력충돌의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안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급한 비난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단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한 미국 의회 일각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군사력 집중 지역에 거주 중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12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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